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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IREN24]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안내

  • 202012
  • 3640

2021년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2018년, 금융위원회)”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됩니다.

금번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 되지 못하여 발생한 등급간 문턱 효과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신용평점의 기준이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되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문턱 효과: 7등급 상위 신용점수가 6등급 하위 신용점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출심사 또는 카드 발급시 불이익 발생)

[신용점수 전환제 적용 안내]

1. 적용일: 2020년 12월 30일(수)

2. 작업내용: 신용등급 항목 삭제


3. 작업 영향: 작업 시간 내 서비스 간헐적 순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용 전후 서비스 화면 및 제공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제 활용 방법]

◈ 신용평점 및 종합순위를 주목하세요!

신용등급(1~10등급) 대신 신용평점(1~1,000점)과 신용평점대별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순위정보를 활용해 주세요!
종합순위는 신용평점의 상위구성비율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신용도를 의미합니다.

◈ 금융관련 법령별 신용평점기준 변경 내용

관련법령 대상 점수제전환 SCI 기준
여전업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6등급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신용평점 724점 이상
서민금융법 고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상자
6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 790점 이하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4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신용평점 832점 이하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조문
7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신용평점 762점 이하

* 장기연체가능성: 향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확률
* 해당 기준은 법령상의 기준으로 당사 및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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