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구분 | 검증 내역 | 검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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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 | 모니터링 | 전체, 금융거래 특성별, 고객군별, 금융업권별 모니터링 변별력 안정성 검증 | 검증 불가1) |
내부통재 | 운영현황 | 적정 | |
내부검증, 외부검증 | 검증 불가2) | ||
평가모형 외 | 민원분석 | 민원처리 시스템, 내부직원 교육,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검증 | 적정 |
평가체계 공시 | 평가체계 공시방법, 공시내용의 적정성 | 적정 |
구분 | 검증 내역 | 검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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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 | 모니터링 | 전체, 금융거래 특성별, 고객군별, 금융업권별 모니터링 변별력 안정성 검증 | 재개발 필요 1) |
내부통제 | 운영현황, 관련규정, 절차, 내부검증, 외부검증 | 적정 | |
평가모형 외 | 민원분석 | 민원처리 시스템,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검증 | 적정 |
평가체계 공시 | 평가체계 공시방법, 공시내용의 적정성 | 적정 | |
무료열람권 운영 | 소비자 접근 편의성, 연3회 이상 열람권 보장, 제공정보의 적정성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