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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B서비스 FAQ
질문

답변

신용정보조회는 신용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신용거래위험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신용상태가 좋은 고객과는 더욱 활발한 신용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신용상태가 나쁜 고객과는 거래사절 및 제한적인 거래를 하여 건실한 신용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할부거래를 주로하는 기업, 부실채권의 발생이 많은 기업, 각종 외상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 연체대금이 누적되어 있는 기업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든 신용거래를 하시는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종합 BIZSIREN회원사는 3개월이상 연체고객에 대하여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은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예정통보로 미수금 회수 효과가 있으며, 고지 후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으로 별도의 채권관리 비용 없이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등록근거에 대한 서류를 완비하여야 하며,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예정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사실에 대한 기록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 및 해제는 직접 전산상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나, 수정이나 삭제는 SCI평가정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체금을 변제하게 되면 등록업체에서 직접 등록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은 채무관리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일부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며, 정기적인 SCI평가정보㈜의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답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서비스 신청시에 SCI평가정보㈜ 내부심사를 통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답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이며, 제3자에 대한 무단조회를 의미합니다. 신용거래신청자 및 기존신용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거래의 개설 및 유지 등의 판단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조회입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무단조회시에는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답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신규로 거래하시는 거래처 및 계약갱신시에는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답변

발생일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연체시 연체 3개월(90일)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공일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 혹은 SCI평가정보㈜에 등록한 날입니다.
질문

답변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관련정보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등록가능합니다.
질문

답변

해제일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정보가 금액변제 혹은 다른 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러한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조회되는 이유는 해제(변제)는 되었지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기간,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금액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신용거래시 주의를 요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