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2018년, 금융위원회)”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됩니다.
금번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 되지 못하여 발생한 등급간 문턱 효과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신용평점의 기준이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되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문턱 효과: 7등급 상위 신용점수가 6등급 하위 신용점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출심사 또는 카드 발급시 불이익 발생)
[신용점수 전환제 적용 안내]
1. 적용일: 2020년 12월 30일(수)
2. 작업내용: 신용등급 항목 삭제
3. 작업 영향: 작업 시간 내 서비스 간헐적 순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용 전후 서비스 화면 및 제공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제 활용 방법]
◈ 신용평점 및 종합순위를 주목하세요!
신용등급(1~10등급) 대신 신용평점(1~1,000점)과 신용평점대별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순위정보를 활용해 주세요!
종합순위는 신용평점의 상위구성비율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신용도를 의미합니다.
◈ 금융관련 법령별 신용평점기준 변경 내용
관련법령 | 대상 | 점수제전환 | SCI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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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6등급 이상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 신용평점 724점 이상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상자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신용평점 790점 이하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신용평점 832점 이하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조문 7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신용평점 762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