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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기준 변경 안내

  • 201806
  • 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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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 중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 강화”에 따라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시행일 : 2018년 6월 28일(목)

■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기준 변경


현재변경
연채기간 3개월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단, 사업자/법인은 1만원 이상
연체기간 3개월
연체금액 50만원 이상
■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사항

: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 중 50만원 미만 건은 바로 해제되어 시행일 이후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변경 전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 이력을 보유하신 분은 신용평점 및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영 예정 시기: 7월 중) 단, 개인별 신용정보 보유 여부에 따라 평점 변동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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