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서비스
신용조회서비스
정보조회서비스
도입문의
회원사 전용
1. 기존
법정대리인(부모)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대면 발급 가능
(세대주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관련 서류 지참 및 고객센터 직접 방문 필수)
2. 변경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비대면 발급 가능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법제처 가족관계증명 DB 직접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