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관리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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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N24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정보법/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개정일 : 2005년 4월 28일
2. 변경 내용
- 신용불량정보 용어 삭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범위에서 [고용]목적을 삭제
-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공유기준완화
- 해제 후 관리기간 변경
* 위의 개정사항은 2005년 4월28일 이후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변경정보를 제공받아
일정의 전산처리 기간을 거쳐 고객님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전산처리 일정에 대해선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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