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평 명의도용방지 특허분쟁 승소
안녕하세요! SIRNE24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한신평이 서신평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10월 한신평이 특허출원을 하기에 앞서 이미 한신평의 정보도용차단 시스템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발명이 제3자에 의해 특허출원됐다"며 "한신평 특허는 특허법에 따라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해 무효가 될 개연성이 크므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IREN24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질을 보다 개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이전글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벤트 당첨자 발표!
- 다음글
-
경찰공무원 채용관련 개인신용정보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