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정보" 폐지 및 "공공기록정보"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SIREN24 담당자입니다.
10월 2일자로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정보와 공공기록정보의 정보구분 및 해제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당사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 구분기준 변경내용
1) 특수기록정보 구분 폐지
2) 기존 특수기록정보 등록코드 중 일부정보가 "공공정보"로 분류
3) 공공정보로 분류되는 등록코드
1003 : 회생 및 파산
1101 : 신용회복지원자
1201 : 파산면책
1301 : 개인회생
1401 : 해외이주신고자
1501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확정자
4) 기타 기존 특수기록정보 중 일부 등록코드(1001, 1002, 1004, 1005, 1006)은 삭제됨
5) 기존 "공공기록정보"의 명칭이 "공공정보"로 변경
2. 해제기간 변경
1) 기존 등록코드 1201(파산, 면책을 받은자)과 150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확정자)
의 해제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기존에 등록된 정보중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
3. SIREN24 및 BIZSRIEN 서비스 적용
1) 현재 특수기록정보의 정보구분 변경 및 공공정보의 해제기간 변경은 완료됨
2) 서비스 제공화면상의 "특수기록정보" 표기사항은 서비스별로 단계별로 삭제예정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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