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정보 신설 안내
거래기록정보 신설 안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02.05.20), 시행규칙(02.06.18)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02.07.01) 개정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신용불량정보가 `거래기록정보`로 신설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1.거래기록정보 관리기준
[기존]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회사의 구분 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불량정보(기존)
신용정보회사 -> 거래기록정보(신설)
2.시행일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3. 기존 신용불량정보와 거래기록정보의 차이점
신용불량정보 : 변제시에도 1~2년간 기록보존(등록사유 및 등록금액에 따라 다름)
거래기록정보 : 등록금액, 등록기간에 상관없이 변제즉시 삭제
이외의 사항은 정보사업본부(02-512-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일반법인정보 추가제공 안내
- 다음글
-
SIREN24 회원가입약관 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