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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 200608
  • 1130661
안녕하세요! SIREN24입니다
SIREN24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과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 시행일 : 2006. 9. 25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 주요내용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다른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SIREN24에서 제안하는 개인정보보호를 방법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SIREN24에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 시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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