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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보 등록기관명 변경 안내

  • 201101
  • 1126689
안녕하세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SIREN24 담당자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주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보의
등록기관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주체)」,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동법 부칙<제9989호, 2010.01.27> 「제1조(시행일)」,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고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1호

2. 대상 정보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공공정보

3. 대상 등록사유 및 코드

- 0802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803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804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4. 대상 등록기관명 : 근로복지공단(기존)→국민건강보험공단(변경)

5. 적용 일자 : 2011년 1월 3일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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