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Information > 제안서/신청서 다운로드

공지사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201404
  • 1124708
최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수법이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피해 사례]

◈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전화를 받고 접속 후 악성코드에 감염

    ㅁ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라는 거짓정황을 신뢰하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

     → 피해자의 판단력 혼란 야기(피해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 시

        사기에 의한 피해예방 기대)


    ㅁ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PC에 가짜 배너광고(‘내 정보 보호’ 가장)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

     → 계좌정보, 비밀번호, OTP정보 및 공인인증 관련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필요정보를 탈취하여 텔레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수천만원 상당 금전피해 발생


[이용자 유의사항]

※ 금융권․공공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유도 주의

  ◈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 됨

     ㅁ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


※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 보안점검 생활화

  ◈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ㅁ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설치 절대 금지

                                                                                                   (출처 : 금융감독원)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절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피해 신고는 - 금융감독원(전화: 1332) - 경찰청(전화: 11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LGU+ 모바일 소액결제서비스 순단 안내  
다음글
삼성카드 결제 서비스 장애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