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REN24]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조회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SIREN24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전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는
「서민ㆍ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25.8.20)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
① 대상 기간(20.1.1.~25.8.31) 중
② 연체(5천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③ 연체를 전액 상환(~25.12.31)하여 해소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 지원 방식 :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 기관간 공유 제한, 신용평가 활용 제한
■ 서비스 시행일 : 25년 9월 30일(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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